[뉴스핌=박예슬 기자] '질소 사면 과자가 덤!'
이른바 '질소과자(내용물에 비해 질소충전 등 포장이 과도한 과자)'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제과업계가 '포장 현실화'를 약속하며 개선에 나섰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제과업계의 개선이 미미하다보니 "질소를 사는건지, 과자를 사는건지 알 수 없다"는 소비자들의 비난은 사그러들줄 모른다.
그렇다고 논란을 제과업계만의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 유명무실한 현행 규칙(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자류에 대한 포장비율(전체 용량 대비 실제 내용물의 양)은 정부의 규칙으로 정해져 있지만, 강제성이 없고 위반시 처벌 규정도 딱히 없다. 제과업계가 스스로 개선하기만을 기대해야 하는 셈이다.

16일 관련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현행 규칙상 과자류의 포장공간(실제 내용물이 들어있지 않은 빈 공간)은 일반과자류의 경우 20% 이하, 봉지과자류는 35%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이같은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제과업계도 규칙을 모를리 없지만 처벌이 없다보니 반드시 이 규칙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없다.
실제 질소과자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른 이후에도 제과업계의 규칙 준수는 제자리 걸음이다.
소비자시민모임이 지난달 시중에 판매되는 국산 감자스낵의 포장비율을 분석한 결과 21개 제품 중 절반이 넘는 12개 제품의 포장공간이 현행 규칙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봉지과자 15개 제품 중 8개 제품, 일반 제과류의 경우 6개 제품 중 4개가 규정된 포장공간비율을 넘은 것이다.
심지어 롯데제과의 '레이즈 포테이토칩 클래식'은 46.3%, 농심 '수미칩 허니머스타드'는 46.0%가 포장공간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전체 포장량의 절반이 질소인 셈이다.
사정을 이렇지만 관련 규칙을 법제화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 더디다. 국회에서 제품 겉면에 포장비율을 표기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정치권의 무관심과 용기제조 업계의 반발 등으로 계류 중이다.
지난 5월 '질소과자 퇴치법(포장비율 표기 의무화)'을 발의한 전정희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법안 발의 당시에도 업체 관계자들이 찾아와 읍소를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쪽에 로비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며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하지 못하면 20대 국회에서 재발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부에서도 지난해 11월부터 올 5월까지 과자류 포장 규제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 조사를 실시했으나 구체적인 규제 마련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일부 제품 중 트레이(내부용기) 등 이중포장이 과다한 경우가 일부 있어 제과업계와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박예슬 기자 (ruth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