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차명주식의 실명 전환과 관련 700억원대 추징금이 부여될 전망이다.
11일 유통업계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초 신세계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무리한 후 이 회장의 차명주식에 대해 약 700억원대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초 예상된 60억~70억원의 10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 회장은 세무조사가 마무리된 시점인 지난달 6일 이마트, 신세계, 신세계푸드 등 3개사의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해당 주식은 신세계푸드 2만9938주, 신세계 9만1296주, 이마트 25만8499주다. 이들 주식은 당시 종가 기준 827억여원이다. 실명전환된 차명주식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징되는 셈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이 회장에 대한 추징금을 포함 신세계그룹 계열사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 오너일가에게 총 2000억원대 추징금을 부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