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행정자치부 장관이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해 직접 해산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여야는 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골자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방공기업의 무리한 설립과 신규투자로 인한 지방재정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행자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설립 및 신규투자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골자다.
지방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한 지방공기업에 대해 장관은 직접 해산을 요구해 부실한 지방공기업을 신속히 정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거나 장관으로부터 경영 개선 명령 또는 해산요구를 받은 경우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