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진성 기자]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전공의들은 주당 88시간을 초과근무할 수 없게 됐다. 수련환경을 개선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은 것이다. 다만 종합병원 등 수련병원들을 대변하는 대한병원협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부족한 전공의의 수련시간이 줄어들면서 의료공백이 불가피해졌다는 이유에서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새벽 국회 본희의에서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이른바 전공의 특별법이 통과됐다.

또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만들어 수련시간 등 수련환경 평가 및 수련병원 지정 등을 심의토록 했다. 수련환경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같은 개선안에 병원협회는 오히려 의료공백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이 악화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과 대체인력 확보 방안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실제 2015년 경제개발협력기구 헬스데이터(OECD, Health data)를 살펴본 결과 의학계열 졸업자수가 인구 10만명당 8.0명으로 회원국 평균인 11.2명보다 크게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더구나 이 가운데 상당수는 졸업한 후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게 된다.
특히 외과 같이 비인기 과에서는 이미 전공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의 C대학병원 외과교수는 "근무시간을 보장해주기 위해 불가피하게 수술실 출입을 제한하거나 그 공백을 간호사들이 대신하는 경우밖에 없다"면서 "수술을 담당하는 의사들이 경험부족으로 실력이 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환자 입장에선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막겠다는 추진한 법안이 자칫 역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들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했다"면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관계 기관들과 협력해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