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현대증권은 증권사를 포함한 금융기관에서는 현금영수증 발행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임창연 세무전문위원은 3일 "현금영수증제도가 시행 된지 벌써 10년이 넘었다"며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받는 경우 소비자의 현금영수증카드,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등을 이용해 현금영수증을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고 말했다.
증권사는 주식거래수수료 등에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없는데다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더라도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임 전문위원의 얘기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사업서비스업, 보건업, 음식숙박업, 교육서비스업과 그외 부동산중개업, 골프장운영업 등이다.
임 전문위원은 "아울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등은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