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인터넷은행] 금융위 "인터넷은행, 내년 상반기 영업 시작"

기사입력 : 2015년11월29일 17:02

최종수정 : 2015년11월29일 17:02

"차별적인 서비스 제공하지 않으면 생존 어려울 것"

[뉴스핌=노희준 기자]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은 내년 상반기 영업을 시작하고,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질의응답이다. 

- 3개 사업자의 점수 차가 어느 정도였나, 힌트를 줄 수 있나.

▲ 신청자별 세부점수는 밝힐 수 없다. 외부평가위원회는 사업계획의 혁신성 등에서 두 사업자가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존중했다.

- 구체적인 영업 개점 시점은, 사업자가 사업계획의 혁신성을 구현하지 못할 경우 금융당국의 대응책은.

▲ 본인가 절차는 예비인가자가 본인가 신청을 하면 (우리가) 1개월 내에 본인가를 결정하고 (사업자는) 본인가를 받은 후에 6개월 내에 영업을 하면 된다. 본인가를 언제 신청하느냐에 달려있는데, (은행업에 필요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신청해야 한다.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1호점의 여러 가지 상징성을 고려할 때, 내년 상반기에는 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상반기에 영업을 시작한다는 얘기다. 

▲ 사업계획 혁신성을 따르지 않을 경우와 관련, 사업 내용을 다시 내일 오전 중에 대국민 앞에서 예비인가자가 발표한다. 대국민 약속이다.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지만, 서비스를 충분히 구현할 수 있고 노력할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의 포화상태인 은행 산업에서 새로운 참여자이기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고 뒷받침 해 드리겠다.

- 은행법 개정 이후 주주간 계약서에 대해 평가했나.

▲ 그것은 인가 신청 서류에 포함돼 있지 않다.(평가하지 않았다는 의미) 우리는 계약서가 실제 있는지 없는지 파악할 수 없다. 그 부분은 은행법이 개정된 이후에 계약서 자체의 위법성 등이 있으면 그 이후에 따져볼 사항이다. 주주간 계약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은행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비트코인, 신고점 앞두고 72K서 숨고르기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비트코인 가격이 7만 2000달러 선에서 머물고 있는 가운데, 미국 대선과 관련해 신고점 경신 기대감은 유효한 모습이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한국 시각으로 31일 오전 10시 50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0.02% 상승한 7만 2331.93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은 1.43% 오른 2660.06달러를 지나고 있다. 비트코인 이미지.[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현지시간으로 27일부터 29일까지 10% 가까이 뛰며 7만 3575달러까지 올랐던 비트코인 가격은 30일 7만 1500달러선을 다시 테스트하며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 소폭 조정에도 불구하고 파생상품 시장 활동, 온체인 지표, 스테이블코인 수요 등 여러 지표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7만 3000달러 위로 상승이 지속될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 주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전히 불확실한 정치적 분위기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등 지정학 리스크도 금과 더불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배경이다. 미국 헤지펀드 스카이브릿지캐피탈 설립자 앤서니 스카라무치는 비트코인이 여전히 초기 단계라면서, 2026년 중반에는 가격이 17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한된 공급량과 매우 높은 수요 수준을 고려하면 이러한 상승세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메이플 파이낸스 공동창업자 시드니 파월은 11월 5일 대선이 다가오면서 기관용 암호화폐 대출 시장의 단기 차입 금리가 상승했다면서, 기관들의 참여는 상승 변동성과 자산 가격 급등 가능성을 예고한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2024-10-31 10:56
사진
체코 반독점당국 "예비조치 과대평가 안 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가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간 체결하기로 한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약을 일시 보류한 결정에 대해 직접 "이런 절차적인 단계가 어떤 식으로든 과대 평가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UOHS는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구 트위터)에 글을 올려 "예비조치는 행정 절차의 목적, 즉 본래 안건에 대한 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항상 발행된다. 공공 계약 심사에서는 보통 연간 수십건의 예비조치가 내려진다"며 "이런 순전히 절차적인 단계는 어떤 식으로든 과대 평가돼서는 안 된다. 절차의 결과나 기간에 대해 아무것도 추론할 수 없다"고 전했다. [사진=체코 반독점사무소(UOHS) 엑스 갈무리] 2024.10.31 rang@newspim.com 앞서 지난 30일(현지시간) AFP·로이터통신은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가 한수원의 원전 건설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고 보도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UOHS는 "프랑스전력공사(EDF)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계약 보류를) 결정했다"면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이번 사업을 발주한 체코전력공사(CEZ)는 로이터통신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부터 관련 법률을 준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월 체코 정부는 총 24조원 규모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했다. 내년 3월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후 입찰 경쟁을 벌였던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EDF가 8월 말 CEZ의 결정에 대해 진정을 내면서 UOHS는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사가 특허권을 가진 원자로 설계 기술을 활용했으며, 제3자가 자사 허락 없이는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즉각 발표문을 내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수원은 "UOHS가 입찰 참가자인 경쟁사로부터 진정을 접수했기 때문에 관련 표준절차에 따라 예비조치를 한 것"이라며 "향후 체코 경쟁보호청이 경쟁사의 진정 검토 결과를 어떻게 결정할지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4-10-31 10:2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