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민예원 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다음달 5일 서울광장에서 하기로 한 2차 민중총궐기 집회가 무산될 전망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8일 전농이 신청한 집회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전농 측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4일에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 과정에서 일부 발생한 불법·폭력 행위가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던 단체가 집회신고를 내면 이를 불허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경찰은 민중총궐기 당시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세력의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이며 압박수위를 높였다. 지난 21일 경찰은 유인물, 회의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해 민주노총 본부와 산하 지부 등 8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한 경찰은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2500여명의 대규모 경력을 투입했다.
이에 전농 측은 "헌법상 집회 및 결사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라며 "경찰의 집회 불허 통보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은 '집단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는 금지할 수 있다. 하지만 신고 시점부터 48시간 내에 이를 통고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민예원 기자 (wise2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