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내년 부터 파생상품에 5% 정도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27일 여야 조세소위 위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 후 "현재 세율을 20%에서 탄력세로 10%까지 하기로 돼있는데 그걸 초기 도입단계에서는 더 낮추는 방안이 검토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소득세법을 개정해 내년 부터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조세소위에서 도입 초기 세율은 시장 침체 등을 우려해 5% 선으로 하는 안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세율과 적용기간 등은 추후 협의키로 했다.
아울러 조세소위는 현재 기부금 관련 소득세법이 고액기부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고액기부금 기준을 현행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완화하고, 고액기부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5%에서 30%로 5% 포인트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