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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가 과거 자신의 쇼핑몰 '더 에이미'를 통해 공개한 비키니 화보 <사진='더 에이미'> |
[뉴스핌=대중문화부] 방송인 에이미의 출국명령 취소소송 패소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그의 비키니 몸매가 눈길을 끈다.
에이미는 과거 자신의 인터넷 쇼핑몰 '더 에이미'를 통해 비키니 화보를 공개했다.
공개된 화보에는 수영장을 배경으로 에이미가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파란 표범 무늬 비키니를 입은 에이미가 눈에 띈다. 그의 잘록한 허리와 글래머 몸매가 섹시미를 발산한다.
한편 25일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광태)는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에이미)의 항소를 기각했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