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불법 발신번호 변경을 통한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 예방을 위해 지난 10월 한 달간 발신번호 변경의심 신고가 많은 30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함)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결과 일부사업자가 ①불법 발신번호 변경, ②국제전화 안내서비스 기술적 조치 미흡, ③폐업후 불법영업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사업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연루되어 중국, 필리핀 등에서 가입자를 모집하여 불법적으로 발신번호를 변경해 준 것으로 들어났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중국 등에서 모집한 가입자가 국내 전화번호로 발신번호 변경신청을 하면 불법 변경해 주거나, 중국 등의 인터넷전화 판매 대리점에 발신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불법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래부는 전기통신망을 이용한 금융사기를 방조한 사업자 및 불법 발신번호 변경한 17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하고, 그 외 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미래부 조규조 통신정책국장은 "금년 말까지 현장조사를 계속하고 나머지 500여 사업자에 대해서도 ‘16년∼’17년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며 금번 적발된 사업자 및 발신번호변작 신고센터에 신고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전기통신망에 의한 보이스피싱 이용자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