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위장 정리해고 논란으로 자회사 직원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KT에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KT 자회사에서 콜센터 업무를 하는 강 모 씨 등 79명이 KT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KT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콜센터 업무를 위탁한 케이에스콜 등 콜법인 3곳의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근속연수 20년 이상의 직원들에게 명예퇴직을 신청받았다. 이 과정에서 직원 이 씨 등은 KT에서 명예퇴직하고 콜법인에 입사를 했다.
이후 KT는 2009년 계열사 케이티스(KTis)와 케이티에스(KTs)를 통해 콜법인 3곳을 흡수합병한 뒤 2011년 위탁계약을 종료했다. KT에서 일이 끊긴 케이티스와 케이티에스는 KT에서 명예퇴직하고 입사한 직원의 직급을 강등하고 월급을 대폭 삭감했다. 이에 이씨 등은 "속아서 명예퇴직을 한 것이므로 KT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은 KT 계열사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며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점에 비춰 이 씨 등과 KT의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재판부 역시 "KT가 명예퇴직 및 콜법인 입사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KT가 콜법인에 업무를 계속 위탁할 것이라는 점을 명예퇴직의 내용으로 삼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