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사전 계약한 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공사도 안전하게 보증 받을 수 있게 된다.
선택품목 공사도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 가입대상에 포함돼서다. 또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 대상이 ‘완공’ 주택에서 ‘건축 중’인 주택까지 확대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증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붙박이가전제품, 붙박이 가구 등 아파트 분양 시 선택품목에 대한 계약도 분양보증 가입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의무 사항이 아니라 건설사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계약자는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분양보증은 아파트 건설 도중 시행사가 부도 또는 파산해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공사를 진행하거나 납부한 분양대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최근 분양되는 아파트에서 발코니확장은 대부분의 계약자가 옵션으로 선택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분양보증 가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아파트를 짓다 건설사가 부도를 맞아도 계약자들은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HUG는 연간 약 23만8306가구(3개년 평균 연간 보증가구수), 총 3813억원 규모의 부가계약에 대한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부가계약 보증료율은 최저 수준(공사 내부심사평점표 1등급 기준요율)으로 산정됐다. 추가 보증가입으로 인한 주택업계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증가입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또한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 가입대상이 완공주택에서 건축 중인 주택까지 확대된다.
임대주택매입자금 보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매입자금의 원리금을 상환기일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원리금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보증요건 완화를 통해 착공 이후부터 임대사업 종료까지 임대사업자에 대한 유동성 지원이 확대돼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가 활성화 될 전망이다.
HUG 관계자는 “보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국민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적극 파악해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