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거래소가 미니 파생상품 거래 활성화를 위해 2개월간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11월2일부터 12월30일까지 미니코스피200 선물과 옵션에 대한 거래수수료와 청산결제수수료를 면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거래소는 이번 수수료 면제 조치로 미니선물 시장 참가자들의 비용이 감소에 따른 거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또 거래소는 지난 22일 시장조성 회원사들과 간담회를 열어 수수료 면제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지난 7월20일 파생상품 시장에 이름을 올린 미니선물은 거래 단위를 기존 대비 5분의 1로 축소, 투자자가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