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앞으로 사모펀드를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해 진입과 설립, 운용, 판매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를 인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바꾸고 사모펀드 운용전문인력의 진입 장벽도 낮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활성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사모펀드 규율체계를 정비하고, 적격투자자의 범위가 단순화됐다. 사모펀드를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나눠 공모펀드와 다르게 규제함으로써 다양한 상품의 출시를 유도하고, 손실을 감당할 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전문가 시장으로서 자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를 인가가 아닌 등록제로 전환,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
이미 투자자문사 중 50여 곳이 내년 상반기까지 등록을 목표로 준비하는 등 역량 있는 신규 운용자와 운용역량이 검증된 자문사의 진입을 도와 경쟁과 혁신을 촉진, 접근성과 수익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모펀드의 설립·운용·판매에 관한 규제도 합리화했다. 사모펀드 설립 후 2주 내 사후 보고할 수 있게 하고, 펀드 내에서 부동산·증권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를 허용했다.
아울러 상품 판매 시 투자광고를 허용하는 동시에 운용사가 상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해 투자자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운용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했다.
PEF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어난 것도 달라진 변화다. 이제 PEF가 투자대상 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또 투자대상기업에 직접 참여할 헤지펀드에 대해서는 유동화전문회사(SPC)를 통한 투자를 허용,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고 자금공급을 보다 원활하게 했다. 특히 복수 SPC설립이 허용돼 투자구조가 다양해질 수 있게 됐다.
증권사에 대한 사모펀드 투자 규제도 완화됐다. 전담중개부서(PBS)의 사모펀드 초기투자(seeding)를 허용하고, 증권사가 헤지펀드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해 사모펀드 시장 발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모험자본 공급기능을 강화시켰다.
이번 개정으로 금투협의 헤지펀드 모범규준이 폐지되고 헤지펀드와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 간의 전담중개 계약 의무 체결 등 행정지도도 정비된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