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골드만삭스 등 외국계 자산운용사 임직원들이 시세조종 세력과 손잡고 주가조작에 뛰어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김모(47) 전 골드만삭스자산운용 상무와 한모(44) 전 다이와증권 이사(현 SK증구너 법인영업팀장) 등 기관투자자와 주가조작 세력 11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동양자산운용 전 펀드매니저 홍모(51)씨 등 3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2011년 10월 골드만삭스자산운용 재직 시절 8000만원을 받고 시세조종 세력이 주가를 끌어올린 코스닥 상장사 동양피엔에프의 주식 15만주를 다른 기관투자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을 받고 있다.
한씨의 경우 다이와증권 재직 시절인 2010년 8월 또 다른 주가조작 세력으로부터 1억원을 받고 인위적으로 부양한 코스닥 상장 업체 티플랙스의 주식 12만주를 처분하도록 알선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다.
조사 결과 한씨와 김씨는 시세조종 세력이 가격을 부풀린 주식을 고점에서 한 번에 대량으로 팔아치워 수익을 챙길 수 있도록 펀드매니저들에게 연결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씨는 골드만삭스에서 사들이려는 펀드 편입 종목 등 기업 내부 투자 정보를 이용해 15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챙겼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