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크레디아그리콜이 2003~2008년 미국의 제재 대상인 이란, 수단과 금융 거래를 한 혐의로 8억 달러에 가까운 벌금을 낼 전망이다.

알바네제 국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크레디아그리콜은 미국의 제재를 피하고 감독 당국을 속이려는 일련의 계획에 개입했다"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현재와 과거에 미국의 제재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크레디아그리콜은 벌금 총액을 뉴욕주 금융서비스국(3억8500만 달러), 미 연방준비제도(9030만 달러), 맨해튼 연방 검찰청(1억5600만 달러), 컬럼비아 연발 검찰청(1억5600만 달러)에 나눠 납부하게 된다.
알바네제 국장은 크레디아그리콜이 이 사건에 책임이 있는 관리감독자를 해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특파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