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금융위, 은행장 모아 '계좌이동제 업무협약'…법안은 계류

기사입력 : 2015년10월20일 16:03

최종수정 : 2015년10월20일 16:03

오는 30일 시행..."법 없이 자율규제 방식으로"

[뉴스핌=김지유 기자] 오는 30일 계좌이동제를 시작하는 금융위원회가 하루 전날인 29일 은행장들과 업무협약식을 갖는다. 은행들의 계좌이동제에 참여하는 게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보다 확실한 협조를 약속받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계좌이동제는 고객이 거래은행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은행은 계좌에 연결돼 있던 각종 자동이체 신청내역 등의 금융 거래정보를 새 계좌로 이전해야하는 제도다. 현재는 거래은행을 바꿀 때 자동이체를 한 곳마다 개별적으로 연락해 신규 등록해야 한다. 계좌이동제는 금융소비자의 은행선택권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려는 취지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계좌이동제 시행 전날인 29일 은행장 및 관계자들과 함께 업무협약식을 할 계획이다. 이 자리는 은행들이 계좌이동서비스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성격이다. 또 소비자보호에도 차질이 없도록 공동협약을 할 예정이다.

금융위가 이러한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계좌이동제가 법으로 정해지지 않고, 자율 규제 방식으로 시행돼 은행들에게 의무나 강제력을 부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식적인 명칭도 계좌이동제(법제화)가 아닌 계좌이동서비스(자율 규제)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계좌이동 시행에) 법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은행에서 모여서 공동의 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법에 접촉하는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계좌이동을 법으로 명시해둔 것과 자율 규제로 서비스하는 것의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냐고 하는 것은 (결과를 비교할 수 없으니까)완전하게 알 수는 없다"며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없을 정도로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서 만반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있다면 법적 근거가 있는 제도가 됐겠지만 없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는 입장"이라며 "영국이나 네덜란드 등 해외에서도 어떤 법적제도 없이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모습. <출처 = 뉴시스>

실제로 EU와 호주 등에서 자율규제 방식으로 계좌이동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은행산업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법제화가 됐다면 보다 명확한 시행은 물론 부작용도 확실하게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국회 한 관계자는 "자율규제이기 때문에 의무나 강제조항이 아니라서 은행이 협조를 안해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예를 들어 계좌이동을 시행했는데 계좌가 막 빠져나가는 은행에서 협조 못하겠다고 하면 처벌하거나 강제할 근거 규정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2013년 8월 계좌이동제를 담은 '은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다음해인 2014년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단 한 차례 논의됐다. 당시 법안심사소위원들은 계좌이동제를 법제화하는 개정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은행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비해 논의가 미흡한 만큼 추후 논의키로 했다. 그러나 이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2013년 11월에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계좌이동서비스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무위 관계자들은 해당 개정안이 더 논의되지 못한 것에 대해 "우선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여당 간사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그 당시 더 중요한 안건들에 밀려서 안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종걸 의원실 관계자도 "당시 정무위에 굵직한 현안들이 많이 있어서 밀렸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이용자 1천명, 공동손배소 예고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천여 명이 SKT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약 1000명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0만원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21일 오후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담당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4.05.21 yym58@newspim.com 대륜은 "집단소송 신청자는 1만 명 이상이나 서류 취합까지 완료된 분들에 한해서만 1차 민사소장 접수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해당 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도 2차 소장 모집을 계속할 계획이다.  대륜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 등으로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면서 "SKT는 보안에 소홀한 반면 높은 영업이익을 유지해왔고,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SKT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있어 구조적인 소홀과 의도적인 비용 감축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공동소송이란 원고 또는 피고 혹은 그 쌍방이 여러 사람일 경우, 즉 소송주체가 다수일 경우를 의미한다. 이번 사건처럼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에 참여한다.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전날(2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geulmal@newspim.com 2025-05-22 12:49
사진
폭스콘 "AI 데이터센터, 단계 건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세계 최대 전자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최대 100메가와트(MW) 규모로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컴퓨텍스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1차로 2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한 뒤, 40메가와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1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날 엔비디아가 대만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 TSMC·폭스콘 및 대만 정부와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를 대만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2024년 10월 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폭스콘 연례 기술 전시회에 전시된 폭스콘 전기이륜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14 kongsikpark@newspim.com 류 회장은 "전력은 대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감안해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부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에 우선 들어서며, 나머지는 전력 여건에 따라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회장의 키노트 무대 위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이번 AI 센터는 폭스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전체 생태계를 위한 시설"이라며 "우리는 대만을 위한 AI 팩토리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의 350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통해 AI 학습 및 추론 속도를 크게 높이고, 대만 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5-20 23: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