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 당시 행적 관련 의혹을 보도한 일본 기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가토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소문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보도해 박 대통령과 정윤회 씨 등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대한민국이 사회적,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황에서 출처불명한 소문을 근거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당시 산케이신문은 엠바고(보도유예)를 깨서 청와대로부터 무기한 출입정지 제재를 받은 상태였고 제재 12일만에 음해성 기사를 보도한 것은 제재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가토 전 지국장은 국내 한 언론의 칼럼을 인용해 세월호 참사 당일인 지난해 4월 16일 낮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기소됐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