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피에스엠씨는 부산지법동부지원이 리차드앤컴퍼니의 장부등 열람허용가처분 소송에 대해 신청 부분을 각하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공시했다.
부산지법동부지원은 "이사회의사록에 대한 열람, 등사 신청 부분을 각하하고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고 결정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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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동부지원은 "이사회의사록에 대한 열람, 등사 신청 부분을 각하하고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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