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민선 기자] 법원이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7년 확정 판결을 내렸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 전 회장은 그룹 경영권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부실 계열사의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발행해 개인투자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지난 2013년 2~9월까지 동양그룹이 발행한 CP와 회사채 모두를 사기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2심은 1차 구조조정이 있었던 2013년 8월 중순 이전의 CP 발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뉴스핌 Newspim] 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