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의원안 정부안 큰 차이없어...2020년 도입 예상
[뉴스핌=김지유 기자] 주식이나 채권 투자자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물증권을 볼 일이 없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계좌에 수치로만 표시되도록 전자증권을 발행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법률상으로는 실물증권 발행이 원칙이다.
이 원칙을 바꿔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지난 10년간 계속돼왔다. 지지부진했던 논의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결실을 거둘 전망이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위한 정부법안이 마무리 단계인 법제처 심사 단계에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이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정기국회 내 처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자증권제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개혁의 일환이기도 하다. 임종룡 위원장도 지난 5월 전자증권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도입 의지를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해 11월에 대표발의한 '증권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는 정부안과 이의원안을 심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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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모습. <출처 = 뉴시스> |
이 의원의 법안과 정부안은 예탁제도의 일부 유지 여부, 전자등록기관 설립 허용 범위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다만 이 의원과 정부 모두 법안 처리 의지가 강해 법안 조율에는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이 연내 처리돼야만 정부의 목표대로 오는 2019년, 늦어도 2020년에는 전자증권제도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두 안의 큰 틀은 차이가 없다"며 "정부안이 발의되면 두 안을 같이 놓고 의원들과 정부가 쟁점을 논의해서 최종안을 결정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1973년부터 증권예탁제도를 시행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식이나 채권을 맡아 관리하는 것. 매매거래에서 실물 증권 대신 증권 계좌에 '수치'로 표시되는 방식이다. 주주가 원할 때에는 증권사가 예탁결제원에 요청해 실물 증권을 발행해 유통할 수 있다.
다만 실물 증권 거래가 거의 없다고 해도 실물 증권을 전제로 한 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물 증권을 발행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 증권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실물 증권은 사고나 위변조 발생률도 높고, 전자증권에 비해서 비용도 많이 들게 된다.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은 이러한 불편함을 없애고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실물 증권 종말을 선언하는 것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사고 팔 때 주식의 양도는 교부에 의한다(실물로 거래해야 한다)는 상법이 있다"며 "현재에도 장외에서 주식을 사고 팔려면 실물 주식을 주고 받아야 하는데 예탁결제원에 주식을 맡겨 놓고 증권사 계좌에 수치가 표시돼 효력이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는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5년간 총 4352억원의 증권 발행·유통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중국은 1993년, 일본은 2002년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 중에서는 한국과 독일, 오스트리아만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하지 않은 상태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