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연구서식 표준화와 간소화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연구현장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2일 입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연구현장의 행정부담 완화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부처별로 상이한 연구양식을 연구수행 단계별 총 7종의 서식으로 표준화한 내용을 반영했다.
각 부처 및 산하 전문기관은 표준서식의 목차 및 양식에 따라 소관사업에 대한 서식을 마련해 사용할 예정이며, 이번 표준서식은 미래부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양식에 시범적용 후 2016년부터 국가 R&D 사업 전반에 적용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가 R&D 수행부처는 소관 사업관리규정 등을 개정하고,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와 연구관리 전문기관별로 운영중인 과제관리시스템을 연계해 연구자의 정보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로 인해 내용은 같은데 서식만 다르다 보니 매번 이중작업을 해야하는 행정부담이 컸다.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연구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서류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토로해왔다. 또한 사업 공고, 신청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실시간 정보연계를 통한 국가 R&D 사업 원스톱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기됐다.
미래부는 이번 부처별 상이한 연구양식을 통일화한 표준서식 마련·법제화 이후 지속적으로 표준서식 첨부서류 및 기타 제출서류 간소화, 계획서·보고서 등 분량 감축, 과제선정·연차·결과평가 관련보고서 분량 감축 등을 추진한다. 또한 부처별 R&D 특성에 따라 별도로 요구되는 추가서류 및 서식 간소화를 위해 19개 부처(전문기관) 대상 실태 점검을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