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모든 광역·도시철도 승강장에 스크린도어(승강장 안전문)가 설치된다. 스크린도어는 화재 발생시 승객들이 쉽게 탈출할 수 있도록 수동으로 열릴 수 있게 만들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승객의 선로 추락사고와 자살사고를 막기 위해 모든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승강장에 스크린도어 설치가 의무화된다. 지금까지는 광역·도시철도 승강장에 ‘안전울타리’도 만들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스크린도어 설치만 가능하다.
최근 3년간 광역철도 108건(추락 24건, 자살 83건, 기타 1건), 도시철도 37건(추락 4건, 자살 32건, 기타 1건)의 승강장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준 개정으로 광역·도시철도 승강장에서 선로추락 등 안전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열차 화재 등 비상시 승객의 원활한 탈출이 가능하게 되어 광역·도시철도 이용객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