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정부의 중소형 연기금도 앞으로 해외 주식과 채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직접투자가 아니라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야 한다. 더불어 부동산 실물과 리츠투자도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53차 투자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기금투자풀 해외·대체투자 신상품 도입방안'을 마련했다.
외국 주요 기금이나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등은 해외․대체투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투자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중소형 연기금들은 이 분야에 관심이 없었다. 기존 연기금투자풀은 채권형, MMF, 혼합형, 주식형의 네가지에 대해 국내에 한해 투자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로인해 자금운용수익율도 지난해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5.25%인데 비해 투자풀대상인 55개 중소형 연기금은 2.94%에 지나지 않았다.
정부는 이같은 수익률 저조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에 선진국 주식형, 선진국 채권형, 신흥국 주식형, 신흥국 채권형 등 4가지 유형의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길을 연 것이다.
ETF(Exchange Traded Fund)는 기초자산(KOSPI200, S&P500 등 다수의 금융지수)의 움직임을 추종하는 지수연동형 펀드로써 거래소에 상장·거래되며 낮은 보수율, 소액투자, 자유로운 환매 등이 가능하고 상품도 다양하다.
더불어 정부는 연기금투자풀의 투자 대상으로 부동산실물투자와 리츠(REITs)투자도 허용했다.
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는 소액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아 부동산, 부동산관련 대출에 투자하고 발생한 수익를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일종의 부동산 증권화 상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운용능력이 다소 부족한 중소형 연기금들이 투자대상을 다변화하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6월말 현재 연기금풀에는 55개 연기금에서 출연한 18조원이 예치돼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