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소셜커머스 쿠팡의 직원이 과로로 숨졌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옥션의 직원의 경찰을 조사를 받았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쿠팡 직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작성해 카카오톡 메신저로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이베이코리아의 오픈마켓 옥션의 직원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쿠팡의 상품기획자(MD)인 30대 여성 대리가 출근길에 심장마비로 사망했으며 과도한 업무와 잦은 야근으로 과로사일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정보지(찌라시)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는 쿠팡이 오픈마켓 서비스 시작을 앞두고 MD에게 5000개의 타킷 상품을 올리라는 압박을 하고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실제 쿠팡에서 직원 한명이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지만 MD가 아닌 경영지원업무를 하던 30대 남성으로 찌라시 내용과는 상이했다.
쿠팡 측은 이와 관련 “회사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경찰이 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옥션 측은 “경찰 수사 중인 사건으로 결과를 지켜보는 중”이라며 “회사가 조직적 차원에서 개입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직원은 경찰에서 “쿠팡에 다니는 지인으로부터 전해들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