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가 오는 10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2년 이상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이 저축을 해지할 때 이자율은 2.5%에서 2.2%로 낮아진다.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에서 1.7%로, 1년 미만은 1.5%에서 1.2%로 변경된다. 1개월 이내 해지시 이자율 0%는 그대로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른 의견이 있으면 10월 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