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국내 대기업 셋 중 두 곳은 저성과자가 경영활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심각한 수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전국 30인 이상 38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5년 저성과자 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기업 66.7%, 중소기업 45.8%는 저성과자가 경영활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노조 유무별로는 노조가 있는 기업(56.3%)이 노조가 없는 기업(51.4%)보다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고 인식했다.
저성과자로 인해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내부 조직문화 저해'로 53.5%를 차지했으며, 이어 '조직 성과 하락'(35.0%), '기업 이미지 훼손'(10.2%)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자 가운데 저성과자 비중은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서 높게 나타났다. 대기업은 저성과자 비중이'5~10%'라는 응답이 45.4%, '10~15%'가 23.5%로 나타난 반면, 중소기업은 '5% 미만'이 59.8%, '5~10%'가 25.4%로 조사됐다.

저성과자 발생의 가장 큰 이유는 '개인 본연의 역량 부족'(33.0%)이 꼽혔다. 그 외 '조직 부적응과 태도 문제'(29.4%), '연공형 임금체계로 인한 느슨한 직장문화'(15.7%)가 뒤를 이었다. 또한, 저성과자의 근속연수가 길다고 응답한 기업일수록 '연공형 임금체계로 인한 느슨한 조직문화'가 저성과자 발생 이유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저성과자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직무 교육'이 41.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직무 변경'(34.3%), '보상·처우조건 활용'(17.8%), '기타'(6.7%) 순이다. 성과 개선을 위해 부여하는 교육 등 유예기간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길게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은 '1년 이상의 유예기간 부여'가 47.3%, '2년 이상의 유예기간 부여'가 25.3% 수준인 데 비해, 중소기업은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가 19.3%, '2년 이상의 유예기간 부여'는 8.0%에 그쳤다.
다만, 이 같은 저성과자에 대한 재교육 등 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도 저성과자의 성과가 개선되지 않는 기업이 많았다. 즉, 저성과자의 개선 비율이 '40% 미만'인 기업이 78.1%를 차지했다.
기업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성과 상태를 극복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직무 변경'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37.9%로 가장 많았고, '권고사직 등 고용조정 유도'(23.2%), '직무·직급조정 없이 보상체계로 대응'(19.5%)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만성적 저성과자를 '방치'하는 비율이 1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인사관리 전략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적인 저성과자가 고용조정 되는 비율이 '20% 미만'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77.3%로 만성 저성과자의 고용조정 비중 역시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규모별로 고용조정 비율이 '20% 미만'인 경우는 대기업 72.2%, 중소기업 78.9%로 나타났다.
이는 경직적인 고용 규제가 주요 원인으로, 특히 대기업은 노조의 반발, 중소기업은 인력수급이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저성과자 관리를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법·제도로 기업들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절차 요건 완화'(28.2%)를 가장 많이 꼽았다. 그 외 '배치전환 및 인사이동의 정당성 요건 완화'(25.0%),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완화'(23.7%), '근로계약 일반해지제도 법제화'(21.9%)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해고 관련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5.6%에 달해, 고용유연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경총 측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현행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모든 인사 상 불이익한 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법원도 배치전환·전적 등의 인사이동 시에 당사자 동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한 근로관계의 해소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해 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등의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