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민예원 기자] 울산지방법원이 SBS·울산방송(UBC)와 JCN울산중앙방송 간에 벌어진 손해배상청구와 전송선로망이용료 청구에 대해 기각 처리하자 지상파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4일 한국방송협회는 "이번 판결이 지상파방송의 재송신과 관련한 수십 개의 소송 중 일부 지역에서 내려진 판결이지만,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기각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설명했다.
또한 "즉각적인 항소와 사실관계 입증을 통해 지상파 콘텐츠의 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상파방송사인 SBS와 UBC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JCN울산중앙방송이 지상파 콘텐츠를 계약 없이 활용하며 공중송신권과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이에 JCN울산중앙방송은 KBS, MBC를 포함한 지상파 방송사들이 오히려 당사가 제공한 전송설비를 이용해 투자비용을 줄이면서 광고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하며 전송선로망이용료를 청구했다.
[뉴스핌 Newspim] 민예원 기자 (wise2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