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민예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이자 전직 국회의원인 윤모(77) 씨가 사건무마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박 대통령이 집권한 후 친인척이 비리로 재판을 받는 것은 처음이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는 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윤씨를 구속기소했다. 윤씨는 지난 2013년 서울의 음식점 등에서 경남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 사건으로 수배 중이던 황모(57·여)씨를 만나 사건 무마를 약속했다. 또한 네차례 걸쳐 총 5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씨는 전 국무총리의 딸을 사칭해 아파트 인·허가 로비를 주도하다 수배되자 검찰에 자진 출두해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뉴스핌 Newspim] 민예원 기자 (wise2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