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임종룡(사진) 금융위원장은 P2P(사인간) 대출시장과 관련, "영국처럼 별도의 규율체계를 가져가는 게 나은지, 어떤 시스템으로 접근할 것인지는 굉장한 숙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영국은 P2P대출에 별도의 법 체계를 마련하고 있고, 미국은 기존 금융체계로 접근하고 있는데, 국내 P2P대출을 영국과 같이 별도의 규율체계로 접근해 규모를 키울 것인지 좀더 심사 숙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금융당국이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에 "감독기관이 손을 놓고 있어 P2P대출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며 "충분한 검증을 하고 있고 전문가를 통해 연구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임 위원장은 "내년 1월부터 크라우딩펀딩(투자형)이 시작되니 그 양태를 지켜볼 필요도 있다"며 "금융산업 규제는 다 규제법이라 P2P대출에 규율체계를 가져가는 게 나은지 논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기업부채와 관련 "앞으로 우리 경제의 하나의 위험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기업부채의 전체 상황 점검, 좋은 기업 선별을 위한 금융권 여신심사 능력, 시장의 부실 기업 처리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특히 '좀비기업을 빨리 솎아내야 한다'는 주장과 '비올 때 우산을 뺏으면 안 된다' 주장이 맞서는 측면에 대해서는 "이를 구분해내는 금융권의 여신심사능력이 중요하고, 금융권은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가계부채 DB구축을 두고 "통계청 중심으로 가계부채 DB를 구축하기 위해 기재부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