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인생 100세시대인 점을 감안할 때 국민연금(노령연금)은 수령시기를 미는 것이 효용가치가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연금 리포트 ‘국민연금, 밀당 고수되기’를 통해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밀 때와 당길 때, 정상적인 경우 세가지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하고 이같이 밝혔다.
노령연금은 조건만 된다면 정상적인 수령시기보다 최대 5년 일찍 당겨서 받을 수도 있고(조기노령연금 제도), 최대 5년 늦게(연기연금 제도) 받을 수도 있다.
연금수령을 당길 때는 원래 받을 수 있었던 연금액에서 연 6%씩 감액(5년 최대 30%) 되고, 연금수령을 밀 때는 연 7.2%씩(5년 최대 36%) 증액 된다.
만일 올해 만 61세인 54년생 연금 가입자가 20년간 월 9만원씩 납입, 물가상승률 0%라고 감안하면 정상적인 연금수령액은 월 32여만원이 된다. 5년 당길 때는 여기서 30% 감액된 22여만원, 5년 밀 때는 36% 증액된 43여만원이다.
먼저, 납입한 보험료(총 2160만원)를 모두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보면 5년을 당겨받은 경우에 가장 빨리 납입원금을 회수한다. 이 경우 63세에 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다. 회수기간은 76개월로 가장 길다.
정상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경우 66세에(68개월), 5년 늦게 연금을 수령할 경우 70세(50개월)에 원금을 모두 회수하게 된다.
우리나라 평균수명인 82세 시점에서 수령총액을 기준으로 한다면, 5년 늦게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가장 많은 8900여만원을 받는다. 정상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경우 8500여만원, 5년 앞당겨 받을 경우 7300여만원을 각각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수령액 비교를 통한 상대적 만족감은 시기별로 다르다.
71세까지는 조기연금을 수령한 경우, 누적으로 가장 많은 연금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 만족감이 높다. 72세부터는 정상적으로 연금을 수령한 경우, 79세부터는 5년 늦게 연금을 수령할 경우 상대적 만족감이 높을 수 있다.
장수가 보편화된 100세시대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인생 후반으로 갈수록 상대적 만족감이 높아질 수 있는 연금을 연기하는 것이 효용성이 가장 높다.
하지만, 노령 초반에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적은 돈이라도 좀 더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 연금의 효용성이 더 높을 수 있다. 평균적인 수명 정도를 생각한다면 정상적인 수령의 효용성이 높다.
이윤학 100세시대연구소 소장은 "100세시대 관점에서는 당연히 연금수령을 늦추는 미는 전략이 유리하다"며 "50%에 가까운 노인 빈곤율이나 소비의 효용성이 노령 초반일수록 더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연금수령을 당기는 전략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