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진성 기자] 중소기업인들을 위한 세무상담 핫라인이 개설된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국세청(청장 임환수)은 2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세정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기회는 국세청에 ▲ 중소기업협동조합 세무상담 핫라인 개설 ▲ 중소기업 관련 다양한 통계 제공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가산금 감면 신설 ▲ 중소기업의 세금포인트 이용혜택 확대 ▲ 정기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 연장 등을 건의했다.
중소기업인들의 세무상담 핫라인 개설 요청에 대해 국세청에서는 법인세 신고기간에 ‘중소기업 전용상담창구’를 운영해 중소기업이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세무상담 등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중기회의 ‘중소기업협동조합 현장지원단’이 답변하기 어려운 세무상담에 대해 국세청에 문의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중기회가 중소기업들에게 필요한 국세통계를 요구할 경우 최대한 제공하고, 중소기업과 늘 소통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정태일 중기회 부회장은 "우리 중소기업 스스로도 좋은 경영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국세청에서도 중소기업이 경영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상의 규제 완화, 경영개선 지원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에는 정태일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을 비롯해 원재희 폴리부틸렌협동조합 이사장, 조용준 제약협동조합 이사장, 김규동 한국에조 대표이사, 문병무 미래회계법인 대표이사 등 업종별 중소기업인 10명과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외 국세청 관계자 8명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