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약 거부한 매장에 먹이용 쥐약 놓고가.."쥐약 사용 자체는 합법"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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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수호 기자] 위생방역 시스템 업체인 세스코가 파리바게뜨 등 빵집 가맹점에서 쥐약을 사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인체에 치명적인 것은 아니지만 위생과 미관에 해로운 쥐약을 사용한 것에 대해 빵집 가맹점주들은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18일 방역업계 및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파리바게뜨 일부 매장에서 세스코 직원들이 먹이용 쥐약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스코는 쥐를 퇴치하기 위해 사용이 허가된 '먹이용' 쥐약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식품안전과 미관상의 이유로 가맹점주 등이 거부할 경우 설치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시 세스코 직원들은 파리바게뜨 가맹점을 운영하는 SPC본사에서도 원치 않았음에도 먹이용 쥐약을 매장 안 전선 주변 곳곳에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날 점검차 현장을 방문한 또다른 세스코 직원들은 앞선 직원들의 실수라며 쥐약 전량을 수거해갔다. 해당 가맹점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해당 파리바게뜨 매장 관계자는 "지난달 매장 주변에 쥐가 출몰해 세스코 직원에게 퇴치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해당 직원이 직접 먹이용 쥐약을 놓고 갔다"며 "다른 직원이 찾아와 앞선 직원이 잘 몰라 실수를 저지른 것이라며 사과하고 쥐약을 수거해갔다"고 말했다.
SPC 관계자도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에서는 쥐약을 사용하지 않게 계약을 맺었다"며 "본사 위생센터에도 가맹점주들의 항의가 여러 차례 들어와 세스코에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세스코 일부 계약직 직원들의 교육 부재 및 관리 소홀로 쥐약 사용이 빈번해 일부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높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세스코는 이번 사안은 개인의 실수로 SPC가 지적하듯 계약직 직원에 관한 교육 소홀 등에 따른 회사전체의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히, 세스코는 파견 직원들 모두 100% 정규직으로 계약직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세스코 관계자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반드시 3개월 교육을 마쳐야하는 등 직원 교육을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라며 "해당 프렌차이즈 업체와 쥐약을 사용 하지 않는 조건으로 공문 교환을 한 사실은 있지만 쥐약 사용 자체가 인체에 유해하거나 위법사항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관련 교육을 강화해, 직원들의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스코는 국내 방역업계에서 사실상 유일한 대형사로 1976년 설립됐다. 지난 2000년 법인명을 현재의 세스코로 변경한 이후, 2010년 중국 북경법인을 설립하는 등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세스코의 지난해 매출은 1622억원, 영업이익은 188억원이다.
세스코는 치킨과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등 국내 주요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있다. 물의를 빚은 파리바게뜨와는 개별 가맹점주가 아닌 본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있다. 반면 프랜차이즈 제과업계 2위 업체인 뚜레쥬르의 경우에는 가맹점주 개인이 별도로 희망에 따라 계약을 맺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