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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삼성물산 지분 4.95% 매수청구권 행사…합병 이상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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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한국서 퇴각 수순 관측…주식매수청구권 행사규모 1.5조 미만

[뉴스핌=김연순 추연숙 기자]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가 6일 보유 중인 삼성물산 지분 7.12% 중 4.95%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삼성물산 보통주 주주만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규모가 1조500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통합 삼성물산 출범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이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통합 삼성물산 지분이 0.62%로 줄어드는 엘리엇은 사실상 한국에서 철수 가능성이 거론된다.

6일 금융투자업계 및 재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이날 자정 주식매수청구권 접수를 마감한다. 이날 엘리엇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지분은 총 지분 7.12% 중 4.95%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엘리엇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삼성물산 주식 773만2779주(지분율 4.95%)는 청구권 행사가격인 5만7234원을 반영하면 총 4426억원 어치다. 엘리엇은 지난 2월2일~6월2일 해당 지분을 매입했다.

종가 기준으로 평균 매입 단가를 6만원이라고 가정하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인 5만7234원에 지분 4.95%를 처분하면 총 손실액은 200억원대에 달한다. 엘리엇이 손실을 무릅쓰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나선 것은 주총 패배 이후 현실적으로 삼성그룹과의 싸움에서 승산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엘리엇이 남은 삼성물산 지분 2.17%로는 통합 삼성물산 지분 0.62%만을 획득할 수 있다. 통합 삼성물산 출범 후 0.62% 지분만으론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엘리엇이 한국에서 퇴각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엘리엇 대변인은 이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이 불공정하고 불법적이라는 기존 입장의 연장선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엘리엇 측은 또 "주주로서 권리와 투자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달 임시주주총회 결과와 관련된 사안 등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며 향후 합병과 관련한 움직임이 다시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엘리엇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통합 삼성물산 출범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주식수를 모두 합쳐도 1조5000억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삼성은 양사 합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액이 1조5000억원을 넘으면 합병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합병 계약 체결 당시 밝힌 바 있다. 삼성물산 보통주 주주만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규모가 1조5000억원을 넘기 위해서는 삼성물산 의결권 주식수 1억5621만7764주 중에서 2620만8198주, 즉 16.78%의 신청이 필요하다.

주총 전에 반대 의사를 접수하지 않은 주주는 주총에서 반대나 기권을 표시했어도 주식매수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또 미리 반대 의사를 접수했다고 하더라도 주총에서 찬성으로 마음을 바꾼 경우 역시 주식매수청구권을 상실한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권을 가진 주주를 확인한 결과 16.78%(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 기준 1.5조원)를 넘지 않는다는 얘기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미리 반대의사를 접수하고 막상 주총장에서는 찬성을 한 주주분들도 있어 이 숫자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현재 예상하기로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규모가 최대 1조5000억원을 넘기기 어렵다"고 말했다.

삼성물산의 한 사외이사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규모가 1조500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설령 삼성물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1조5000억원을 넘어선다고 해도 주식을 사들여 합병을 그대로 추진한다는 것이 삼성 측 입장이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기일은 오는 9월1일이다. 통합 삼성물산은 다음달 4일 신규법인 등록을 하고 정식 출범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추연숙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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