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민예원 기자] 이통사의 수수료 꼼수가 중소 유통점의 영업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공정위와 KT에 따르면 공정위는 KT 유통 부문 자회사인 KT M&S의 직영대리점에 더 많은 수수료가 지급되는 것이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조사하고 있다.
KT M&S는 휴대폰과 인터넷 등의 KT 상품을 유통하고, 직영대리점을 관리한다. KT M&S의 직영대리점은 300여 곳이며, 50~60여 곳의 유통점이 있다. 또한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1800여개의 위탁대리점이 있는데, 이 판매채널을 통해 휴대전화를 판매한다. KT는 위탁대리점이 고객을 유치하면 매달 전화요금의 7% 정도를 수수료로 준다.
그러나 수수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KT는 KT M&S가 운영하는 직영대리점에 위탁대리점보다 1∼2.5%포인트 정도의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T M&S가 운영하는 직영대리점에서는 판매와 가입자 유치를 동시에 한다.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KT M&S에서 모두 가져갈 수 있다. 더욱이 KT가 직영대리점에 수수료를 더 많이 지급하면 자연스레 고객 유치 마케팅 활용 등으로 직영대리점에서 가입하는 고객이 많아지게 돼 이를 차별지급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러한 수수료 차별지급은 중소 유통점의 영업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가입자가 직영점으로 몰리기 때문에 유통점의 수익 감소가 불가피하다. 실제 단통법 이후 지난해 말 기준 약 4만여 개의 판매점이 있었지만 올해 1분기에 20~30%가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게되자 정부는 중소, 영세 유통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대형 이통사의 주말영업 제한 추진과 신규 입점 제한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에 KT는 직영대리점의 입점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KT관계자는 "KT M&S는 유통망과 전산망 등이 독립적으로 구축돼있고, 월세가 아주 비싼 고가의 상권이나 입점이 어려운 위치에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 있다"며 "아직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판가름이 나지 않은 상황일 뿐더러,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민예원 기자 (wise2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