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특정 이동통신사를 중심으로 벌어진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행위에 대한 실태 점검을 통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 위반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사실 조사에서 이동통신 다단계 업체들이 이동통신 소비자를 판매원으로 끌어들이면서 과도한 수수료나 장려금을 지급했는지, 고가요금제 가입을 요구해 이용자 이익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방통위는 특정 단말기를 가입하면서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과 다단계 판매에서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단말기유통법 위반 사안으로 보고 있다.
앞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4월 초 기자간담회에서 "다단계 판매원을 정상적인 판매원으로 보는 게 문제가 없는지, 다단계 판매 대리점에 대해 이통사가 다른 대리점보다 더 많은 장려금을 지급해서 결국 판매원들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지에 대해 실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