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해외주식 거래 양도소득세의 이월 공제를 가능토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 과세방식은 양도소득세 부과방식을 1년 단위로 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 시 주식 처분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매년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2013년 보유했던 해외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3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2014년에는 해외주식 처분으로 1000만원의 이익이 발생했다면 2014년에 165만원(기본공제 250만원·양도세율 22% 적용 기준)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양도소득세의 이월공제가 허용되면 2013년의 손실과 2014년의 이익을 합산, 2014년에는 양도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김 의원은 "미국·유럽·일본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금융소득에 양도세를 부과할 때 무기한 또는 일정 기간의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월공제를 허용하면 자연스럽게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처를 선진국 해외주식 시장으로 분산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