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대우조선 하반기 1.2조 갚아야... 당장 현금 6000억 부족

기사입력 : 2015년07월23일 10:39

최종수정 : 2015년07월23일 11:05

계열사·협력업체까지 금융거래 중단..."3Q 이후 상당한 자금부족"

[뉴스핌=노희준 기자] '분식회계' 의혹을 사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이 하반기 회사채, 기업어음(CP)등 총 1조2000억원의 금융채무 만기가 돌아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제공=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KDB산업은행은 대우조선뿐만 아니라 계열사나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거래가 이미 중단되는 등 3분기 이후 차입금 상환 등으로 대우조선이 상당한 자금부족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대우조선이 2분기에 누적 손실을 해소하면 오는 2016년 이후부터는 적자 탈출이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23일 산업은행이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들에게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올해 하반기 5000억원, 기업어음(CP) 2200억원 등 총 1조2000억원의 금융권 채무 기일이 도래한다.

애초 금융권에는 23일 만기가 돌아오는 2000억원의 회사채와 11월 3000억원 등 5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만 알려졌지만, 전체 금융권 부채는 이의 2.4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대우조선의 총 금융채무는 19조8000억원이다. 국내은행이 14조6000억원, 기타가 5조2000억원이다. 국내은행 채무 중 수출입은행(56.7%)과 산은(16.7%), NH농협은행(7.9%) 비중이 81.3%에 이른다.

일단 대우조선은 6000억 가량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오는 23일 만기가 돌아오는 2000억원 회사채는 자체 상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것을 제외하더라도 1조원에 이르는 금융부채가 하반기 돌아오기 때문에 남은 4000억원 정도의 대우조선 자체 유동성 만으로는 자금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부족한 유동성은 산은과 수은이 일단 해결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우조선은 이미 '분식회계' 의혹에 휩싸인 후 금융권의 선수급환급보증(RG)발급 거부와 대우조선 계열사와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거래 중단으로 영업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산은은 국회 보고에서 "(대우조선은) 금융권의 익스포저 동결 및 축소로 기업어음을 통해 유동성을 조달하고 있다"며 "조선사 리스크 관리를 사유로 RG 발급을 거부하고 있어 회사의 영업활동상 심각한 애로가 초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우조선뿐만 아니라 디섹, 신한기계, 삼우중공업 등 계열사와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거래도 중단돼 유동성 애로 발생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분기 이후 차입금 상환 등으로 상당한 자금 부족이 예상된다"며 "영업활동 관련 금융거래(RG발급, Usance/기한부어음, 한도성 운영자금)이 정상화 되지 않을 경우 자금부족 규모의 대폭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대우조선의 국내 은행권 채무 14조6000억원은 RG와 외국환, 제작금융 등 영업활동 관련 채무가 13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91.4%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의 기술과 생산 경쟁력을 고려할 때 핵심역량에 집중한다면 2분기에 과거 누적 손실을 해소하면서 "2016년 이후에는 영업이익이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위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회사(대우조선)뿐만 아니라 영업상 긴밀한 관계의 자회사와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거래 유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대우조선의 해외 자회사인 대우 망갈리아 조선소와 풍력 발전업체 드윈드 등 2곳은 "계속 기업 유지가 불가능해 청산이 불가피하다"며 "청산 과정에서 운영작업 지원, 차입보증 현실화 등으로 대규모의 손실 발생이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