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민예원 기자]

2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8월 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조치의무를 강화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온라인 사업자의 주민번호 수집이 원천적으로 금지됐다.
사업자가 기존에 수집했던 주민번호 데이터베이스도 법 시행 2년 안에 모두 파기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법의 실효성을 위해 작년 국내 1만5천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클린인터넷환경조성사업'을 진행했다. 또한 방통위는 방문자수가 5~10만명인 중소사업자에 대해서는 주민번호 수집 실태를 점검하며 파기 작업을 지원 중이다.
방통위는 "관련 사업으로 인해 일일방문자수가 10만명 이상인 대형 웹사이트에서는 주민번호 데이터베이스나 주민번호 수집이 모두 없어졌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민예원 기자 (wise2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