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산업이 발달하고 분야가 다원화되며 기업법률분쟁이 잦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분쟁의 효율적인 해결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기존 법원의 소송절차와 법해석 논리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원의 소송절차보다 보다 유연하고 시간과 비용도 아낄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절차(ADR)'가 떠오르고 있다.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온라인 리걸센터 대표변호사는 이에 대한 개념을 보다 쉽게 설명하기 위한 기본 개괄서인 '기업법률분쟁과 조정·중재'를 출간했다.
이 책은 ADR의 개념뿐 아니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절차와 실무, 온라인 분쟁해결절차(ODR)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나아가 ADR과 ODR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해 법률가의 시각으로 날카롭게 분석하고, 해법과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각 분쟁 분야별 ADR의 현황을 분석하고, 관련 법률 및 제도전반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김승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와 국내 및 미국 뉴욕주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미국의 유명 로펌인 Paul, Weiss를 거쳐 경남은행, 저축은행 및 리스회사 등 금융기관의 사외이사를 역임했다.
학교법인 단국대학의 정이사, 공기업의 경영평가위원, 감사원의 행정심판위원, 코스닥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장, 사법연수원 외래교수 등을 거치기도 했다.
현재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지재위의 활용전문위원장, 금융위 자금세탁방지정책위원, 대한상사중재인, 경향신문사의 사외이사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부협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언론사에 기고한 칼럼을 모은 칼럼집 '법률의 눈으로 바라본 사회와 경제'를 발간했으며 최근에는 '지식재산금융과 법제도'를 출간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