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소규모 개발업자의 사업자금 부담이 줄어든다. 개발업 등록대상 개발면적이 넓어졌다.
부동산개발업 등록 결격 사유 범위도 축소된다. 지금까지는 모든 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부동산 개발업 등록을 할 수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부동산개발업 관련 법을 위반했을 때만 등록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법 개정안은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건축물 연면적 2000㎡, 토지 면적 3000㎡ 이상을 개발하려면 개발업 등록을 해야 했다. 그러나 개정 이후에는 연면적 3000㎡, 토지 면적 5000㎡ 이상을 개발할 때만 등록하면 된다. 건축물 분양신고 면적과 같아졌다.
이에 따라 건축물 분양신고 면적과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건축물 면적이 달라 인허가 관청의 법률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던 혼선이 해소된다.
3000㎡ 미만 건축물을 개발하는 소규모 부동산개발업자의 개발전문인력(2인) 고용의무도 면제된다. 업체당 연간 최소 6680만원의 등록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모법이 개정되면 부동산개발업 등록 결격 사유범위도 축소된다. 지금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금고형을 받아도 등록할 수 없었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주택법 등 부동산개발 관련 법안을 위반해 금고형을 선고받을 때에만 등록할 수 없게 된다.
정보공시는 강화된다. 지금은 각 지자체별로 분리돼 있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해당 관할 지역 등록개발업자 개별 정보만 공시되고 있다.
앞으로는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http://www.nsdi.go.kr) 및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http://www.onnara.go.kr)과 연계된다. 전국 부동산개발업자의 등록상황, 경영상황, 사업실적, 자본금 순위, 행정처분 부과내용 등을 한눈에 검색·비교할 수 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오는 2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