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민예원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연내 이동통신 영업점에서 소비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 시 작성했던 가입신청서를 없애고 태블릿PC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이동통신 영업점에서 가입신청서를 받은 뒤 보관을 소홀히 하거나 개인정보를 영업에 이용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동통신 영업점에 설치된 태블릿PC는 사용자 지정이 되어있어 아무나 이용할 수 없고,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USB를 꽂는 포트도 제거한다.
다만, 태블릿PC 사용이 쉽지 않은 고령 가입자에게는 종이로 된 가입신청서를 함께 제공한다.
[뉴스핌 Newspim] 민예원 기자 (wise2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