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 관련 증거 자료를 은닉·폐기한 혐의로 기소한 경남기업 박준호 전 상무와 이용기 팀장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박 전 상무와 이 팀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기업범죄에 대한 수사 과정에 있어서 회사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 은닉해 사법정의를 훼손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국민적 의혹이 일고 있는 사건에 대한 수사 방해"라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들의 지위와 권한 유지를 위한 범행"이라며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하지 못한 중요 정보를 전현적 임직원들이 선별적으로 선택해 특정 언론에게만 제공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위험에 노출시켰다"고 지적했다.
박 전 상무와 이 팀장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당시 박 전 상무는 성 회장의 지시를 거역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부탁했다.
최후 진술에 나선 박 전 상무는 "(회장의) 지시가 있어도 한번 생각해보고 신중하게 생각했다면 불미스러운 일은 없지 않았을까 아쉬운 생각을 갖고 있다"며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 만큼 속히 사회에 복귀해 가정을 돌볼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팀장도 "기회를 주신다면 성실한 가장으로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호소했다.
한편 박 전 상무와 이 팀장은 경남기업 자원개발 비리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2차례 압수수색을 앞두고 경남기업 내부 CCTV를 끄고 증거자료를 회사 밖으로 빼돌리거나 폐기한 혐의로 지난달 11일 구속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7일 열린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