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세준 기자] 대성산업은 화인제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외 9명이 제기한 대출채권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와 합의,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화해에 의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고 30일 공시했다.
대성산업은 총 합의금액인 703억원 중 135억원을 지난 3월27일 기지급했으며 미지급된 568억원은 36개월 분할 상환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사업부지 매각을 통해 분할 변제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대성산업은 총 합의금액인 703억원 중 135억원을 지난 3월27일 기지급했으며 미지급된 568억원은 36개월 분할 상환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사업부지 매각을 통해 분할 변제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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