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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고유비가 사기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사진=SBS 방송캡처> |
[뉴스핌=대중문화부] 가수 고유비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으면서 고유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고유비는 2003년 SBS 드라마 '천년지애' OST인 '수호천사'로 데뷔했다.
이후 2005년 정규 2집 'Last Love', 2006년 정규 3집 'Vocalist'를 발매했다.
그리고 지난 2011년 디지털 싱글 '하루가 1년처럼'을 발매하면서 그 뒤로 활동이 뜸해졌다.
앞서 30일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4월 21일 고유비가 팬 A씨로부터 400만원을 빌려간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또 지난 3월 고유비는 팬이었던 A씨로부터 2회에 걸쳐 총 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피소됐다. 검찰조사 결과 고유비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고유비는 2011년 10월 '앨범 제작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300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30만원씩 변제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앨범 제작비가 아닌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100만원을 빌려주면 먼저 빌린 300만원과 함께 2012년 12월 25일까지 변제하겠다"고 해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이체 받아 편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