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단독]'홀대 논란' 삼성물산 우선주, SK방식 적용하면 37% 비싸진다

기사입력 : 2015년06월19일 09:36

최종수정 : 2015년06월19일 11:00

일부 주주들 "우선주 주총 열어라"..삼성 "합병비율 문제 없다"

[편집자] 이 기사는 6월18일 오후 7시14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뉴스핌=김선엽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삼성물산 우선주의 합병비율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삼성 측은 보통주에 적용된 합병비율을 그대로 우선주에도 적용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삼성이 택한 방식이 딱히 법적 근거가 없는데다가 삼성물산 우선주 주주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SK와 SK C&C의 합병방식과 비교하면, 이번에 피합병되는 삼성물산 우선주 주주들이 크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각에서는 우선주 주총을 열어 우선주 주주들에게 합병비율에 대한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삼성, 보통주와 동일한 비율 적용 vs SK, 시장 평균 괴리율 사용

1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제일모직으로의 흡수합병 계획을 발표한 삼성물산은 우선주 합병비율에 대해서 보통주 합병비율인 1대 0.35을 그대로 적용했다.

우선주란 종류주의 일종으로 보통주보다 배당우선권을 갖되 의결권을 갖지 못하는 주식이다.

삼성물산은 우선주를 발행했지만 제일모직이 우선주가 없는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은 상장법인 간의 합병에 대해서는 주가로 결정하라고만 서술하고 있을 뿐 합병법인에 우선주가 없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삼성은 보통주 합병비율을 우선주에도 동일하게 적용, 삼성물산 우선주 주주는 보유하고 있는 우선주 1주당 합병법인의 우선주 0.35주를 받게 된다.

반면, 지난 4월 합병을 발표한 SK는 우선주 합병비율에 대해 전혀 다른 방식을 사용했다. 합병법인이자 존속법인인 SK C&C가 우선주가 없어 주식시장 평균 괴리율을 사용해 가상의 SK C&C 우선주 가격을 구했다.

 

괴리율이란 보통주와 우선주의 가격 차이를 의미하며 '(보통주 가격-우선주 가격)/보통주'로 계산된다. 이에 SK는 상장한 127개 모든 우선주를 분석해 54.77%라는 평균 괴리율을 도출했다.

SK C&C의 보통주 가격이 23만5073원이므로 이 괴리율을 적용하면 가상의 SK C&C 우선주 가격은 10만6328원이 된다.

이 가격을 다시 SK 우선주(11만8050원) 가격과 비교해 합병비율을 1대 1.11로 정했다. SK 우선주 1주로 합병법인의 우선주 1.11주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SK 합병방식 적용하면, 삼성물산 우선주 가치 37% 올라가

문제는 SK가 사용한 방법을 그대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적용하면 삼성물산 우선주의 가치가 현재보다 37%나 늘어난다는 것이다.

시장 평균 괴리율 54.77%를 적용해 가상의 제일모직 우선주 가격을 구하면 7만2051원이 된다. 이를 삼성물산 우선주 가격 3만4810원과 비교하면 우선주 합병비율은 현재의 1대 0.35가 아닌 1대 0.48로 크게 올라간다. 삼성물산 우선주 1주로 합병법인의 우선주 0.35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0.48주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물론 시장에서도 반드시 SK의 방식이 옳다고 보지는 않는다.

하지만 삼성이 제일모직 우선주 합병비율을 보통주와 동일하게 결정해, 결과적으로 제일모직 우선주의 괴리율(37.58%)이 시장 평균 괴리율(54.77%)을 크게 하회하게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괴리율이 낮을수록 보통주 대비 우선주의 가치는 올라간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지적하듯이 가뜩이나 제일모직 보통주에 대해 고평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괴리율을 낮게 잡아 제일모직 우선주의 가치도 잔뜩 높여 잡았다는 비판이다.

제일모직 우선주 가치가 높게 상정될수록 맞교환되는 삼성물산 우선주 주주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우선주를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아 우선주를 홀대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우선주 주총을 개최해야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일부 삼성물산 우선주 주주들은 이번 합병안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계 기관투자가 3곳이 삼성물산에 우선주 주주총회를 요구하는 주주 제안서를 발송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광욱 에셋플러스자산운용 최고운용책임자(CIO) 역시 "합병됐을 때 삼성물산 우선주가 제일모직 우선주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 합병 비율이 정당한 가격인가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다"며 "만일 우선주 주총이 열릴 경우 고객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상법 제 436조는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 주총 결의 외에 그 종류주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종류주 주총을 열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생략하면 일반 주총의 합병 결의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삼성 측은 우선주 합병 비율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므로 우선주 주총도 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우선주 주주들에게 손해를 안 미치는 방법을 찾기 위해 판례나 사례를 찾아보고 금융당국에도 자문을 구한 것"이라며 "(이 방법이) 우선주 주주들에게 적어도 손해는 끼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선주 주총은 열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