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해 3월 산청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진화 중 발생한 공무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당시 안전관리 책임자였던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 4명 중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고는 2025년 3월 21일 산청군 시천면에서 발생해 하동군까지 번진 산불 진화 과정에서 창녕군 소속 공무원과 진화대원 9명(사망 4명·부상 5명)이 불길에 고립돼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경찰 조사 결과, 경남도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소속 지상진화반 공무원들은 강풍 등 산불 확산 위험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안전 점검과 교육 없이 진화 인력을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험지역 배치를 금지한 내부 지침을 위반했고, 진화대원과 지휘본부 간 통신 체계 미비로 현장 위험이 제때 전달되지 않아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송치 대상은 지상진화반 감독자(4급), 반장(5급), 실무자(6급) 등 3명이며, 업무 관련성이 낮은 1명은 불송치됐다. 경찰은 관계자 조사 및 법리 검토, 검찰의 중요사건 의견 회신,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산불 진화 지휘체계 전반의 제도 개선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제안 내용에는 ▲산불 대응 전담부서 지정 및 지휘체계 단일화 ▲재난 통신망 고도화 ▲진화대원 보호장비 규정 강화 등이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신속한 진화보다 인명 보호가 우선이라는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며 "재난 대응 과정에서 인명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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