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대법원은 웨스틴조선호텔이 서울사업부의 객실정비나 기물세척, 미화 등 분야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도급으로 전환하고 이를 거부한 직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9일 김모씨 등 8명이 부당해고로 인정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선호텔 서울사업부는 지난 2008년 경영합리화라는 이름으로 객실정비와 기물세척, 미화, 린넨, 운전 등 5개 부문을 도급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1992년부터 2007년 사이 조선호텔에 입사해 서울사업부에서 객실정비나 기물세척 업무를 담당했던 김씨 등은 전업을 거부하고 회사에 남았다. 하지만 사측은 2011년 1월 노동조합과 완전 도급화에 합의했고 도급화를 거부하는 김씨 등은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해고했다.
이들은 부당해고라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부당해고라고 인정했지만 2심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따른 해고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조선호텔의 경영상태는 서울사업부와 부산사업부를 포함한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조선호텔이 2008∼2009년 법인 전체로 보면 흑자였고 2010회계연도에는 서울사업부도 흑자를 기록했으며 정리해고 직전인 2011년 1월 신규인력 41명을 채용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경영악화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