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연간 20여억원을 연구용역으로 지출하는 기획재정부가 이에 관한 규정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용역을 집행하는 각 실-국에 설치된 '연구용역소위원회'가 연구과제의 특성을 반영해 수행기관의 요건을 정하고 있다. 이에 보다 투명한 연구용역비 집행을 위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기재부에 따르면 각 실-국 자체 단위사업내에서 수행하는 연구용역을 제외한 부처차원의 정책연구용역은 지난해 70건, 올해 61건이다. 이와 관련한 예산은 지난해 23억원이었고, 올해도 같은 금액이 편성됐다.
부처 각 실-국에서 자체 단위사업의 일부로 추진되는 연구용역은 해당 건수와 관련 예산을 집계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70건, 올해 61건인 연구용역은 건당 용역비 5000만원 미만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계약을 규정하는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용역비 5000만원 미만의 경우와 별도로 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며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연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진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부처 정책연구용역의 경우 용역수행이 가능한 기관 등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애로가 발생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하지만 수의계약이든 각 실-국에서 자체 단위사업 일부로 발주하는 대형 연구용역 계약이든 ' 연구용역소위원회'라는 내부위원회를 통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전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용역수행기관 선정에서 자의성을 배제하기 위한 노력이 엿보이지만 정부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보다 엄밀한 자격요건을 정할 필요성이 부각되는 대목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