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두리화장품이 '댕기머리머리진기현샴푸액' 등에 대해 정해진 제조방법을 준수하지 않는가 하면 제조·품질관리 기록서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품목은 TV홈쇼핑에서 실제 원료와 다르게 광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전지방청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일까지 두리화장품에 대해 정기감시를 실시한 결과, 75개 품목의 '약사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제조방법 미준수(55개 품목) ▲품질시험검사 일부 누락(20개 품목) 등이다.
'댕기머리진기현샴푸액' 등 55개 품목은 제조방법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과정에서 각각의 첨가제를 개별 추출하도록 정해진 제조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혼합·추출했으며, 제조·품질관리 기록서도 허위로 작성됐다.
이들 제품 중 ‘댕기머리진기현샴푸액’와 ‘댕기머리진기현프리미엄샴푸액’ 등의 2품목은 TV홈쇼핑에서 원료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
‘댕기머리생모크리닉두피토닉액’ 등 20개 품목은 제조에 사용하는 첨가제의 품질시험에서 일부 시험항목을 누락했다.
식약처는 "다만 이번에 제조나 품질관리에서 문제가 된 성분은 주성분이 아닌 첨가제로서 사용량이 약 0.1%내지 10%정도로 사용되며, 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대전식약청은 두리화장품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를 거쳐 ‘위반품목에 대한 제조업무 및 광고업무 정지’ 처분 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